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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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쉣ㅋㅋ
2019-09-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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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을 일 했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2.5일동안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죠?
3.예를들어 40시간일시 10 10 10 5 5 이렇게 일해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5:07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수목금토일 이라면 사업주는 월화중에 주휴일을 지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 10 10 5 5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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