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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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kk**k
2019-09-18 14: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5번중 하루를 대타를구해서 알바를 못했는데 그럼 주휴수당받을때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아니면 한달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량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욮?
아니면 한달동안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일주일량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것인가욮?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5:0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한달이 아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한달이 아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공제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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