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ayhap**y
2019-09-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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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한달 후 해고 예고를 받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다
고용보험이 걸려서 여쭤보았더니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안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네요

저는 강사가 아니라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고
세금도 떼어갔기때문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하는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고용보험을 안들었다는 말이 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4:5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신고의무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신 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사업장에 소급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사업주 부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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