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을 까고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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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c**4
2019-09-17 2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알바를 4일동안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관둬서 3일치는 까고 준다는대요.
말로 언급은 해주었지만 계약서에는 그내용이 없어요.
그만둔 제가 잘못이지만 첨으로 해본 일이라 땀빼면서 일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4일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관둬서 3일치는 까고 준다는대요.
말로 언급은 해주었지만 계약서에는 그내용이 없어요.
그만둔 제가 잘못이지만 첨으로 해본 일이라 땀빼면서 일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4일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39
4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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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줘요.
그냥 사장말 씹고, 신고가 정답 입니다
일당까고준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1일치를 4일로처서 안주면 신고하겟습니다 ㅎㅎㅎ
다받을수 있어요! 3일치까그?헐ㅈ..개그지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