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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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50**5
2019-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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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기간에 호텔 서빙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 보고 지원을 했는데
하루 9시간 근무였고, 한시간 점심시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구요. 그런데 하루 64,096원이 지급 됐더라구요.

이게 맞는 계산 금액인지 알고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13
저희 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1일 일당은 시급*근무시간(휴게시간제외)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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