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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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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54**6
2019-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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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수는 애매합니다 7,8월은 사장님 한분 알바생이 4명이였습니다 9월은 사장님두분이 나오시고 알바생은 총 3명입니다
제가 7월부터 9월달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은 9500원이고 일주일에 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팝업매장이여서 원래는 7월만 근무하는 건데 연장이되서 8,9월 더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20원인데 9500원으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월을 그렇게 받으면 15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나 다른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딱 2번 받았습니다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28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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