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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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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54**6
2019-09-16 10: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수는 애매합니다 7,8월은 사장님 한분 알바생이 4명이였습니다 9월은 사장님두분이 나오시고 알바생은 총 3명입니다
제가 7월부터 9월달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은 9500원이고 일주일에 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팝업매장이여서 원래는 7월만 근무하는 건데 연장이되서 8,9월 더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20원인데 9500원으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월을 그렇게 받으면 15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나 다른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딱 2번 받았습니다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제가 7월부터 9월달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시급은 9500원이고 일주일에 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팝업매장이여서 원래는 7월만 근무하는 건데 연장이되서 8,9월 더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20원인데 9500원으로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개월을 그렇게 받으면 15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나 다른걸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딱 2번 받았습니다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28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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