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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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51**8
2019-09-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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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그만두려고하는데 보통한달전에말하라고하는데 한달전에고지하고 그기간동안 사장이다른알바못구하고, 저는나가도 법적으로받는 불이익은 없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13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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