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노동부 신고후 증거가 회사측에만 있을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12**1
2019-09-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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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초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근수당 대해서 약속 받고 일을 하였는데 이후 임금이 체불 되어 받질 못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임금을 기본일한거만 준다고 해서 왜 야근한거는 안주냐고 했더니 너가 일을 못해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가 야근한거는 따로 기록 해둔게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해도 못받을거라고 신고하면 임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해도 야근한거에 대한 임금을 못받나요?
야근기록을 회사측에서 알아서 체크해둔다고 했는데 저는 따로 핸드폰메모장에 시간만 적어둿습니다.
그치만 야근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둔다고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을텐데 그 증거를 회사에서 없애버린다면 야근한 증거를 제출못할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하는데 어려움 겪을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화로 언행을 일삼고 두려움에 만나질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못을 한건 아닌데 제가 피해를 받고 피해다니는 신세입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28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야근기록 확인 등과 같은 사실조사는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버스타각기록이나 CCTV등도 실제 사실확인에서 활용됩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부(1350)에 문의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혹은 노무사 배정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결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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