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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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46**7
2019-09-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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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7시간씩 월 8회 알바하는데요!
최저시급으로 계약했는데 알바비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건지, 떼고 준다면 몇 % 떼고 주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23
일한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직원의 세금을 미리 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인 직원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행정처리상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으시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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