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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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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면접보고 생산직 자동차 부품 포장 에서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포장이 아닌 철 자재 를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나르고 근무환경 도 위험 하고 옷이며 몸이 새커멓게 철 코팅제가 묻습니다.

2일 근무 하고 도저히 무겁고 힘들고 몸도 더러워지고 기숙사비도 월 185000원 하여 그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타지역에서 온거라 기숙사비 보증긍 2만원 선입금 해닱라고 하여 입금했습니다

2일 12시간 씩 24시간 일한 임금 과 보증금 2만원 돌려 받고 십습니다.

힘든일 면접시 말도 없던일 시켜노코 근로일수 못채워서 안즐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14
근로조건 체결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와 귀향여비 청구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자신이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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