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개월 한 4대보험 가입한 계약직 휴가미사용 수당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ocreoqu**i
2019-09-09 00: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저 기간동안 계약직을 했고 8월 9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실질 근무수 7일 + 주휴수당 1일 = 총 8일)
개근을 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했으니 총 4번의 휴가가 주어졌고,
4일 중에 단 1일만 사용했었습니다.
퇴사시에 미사용한 휴가는 1일당 하루 일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급여는 58만원 남짓이 들어왔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총 8일급여+ 미사용 휴가3일)-세금 8.8%가 되어
약 670137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제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근을 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했으니 총 4번의 휴가가 주어졌고,
4일 중에 단 1일만 사용했었습니다.
퇴사시에 미사용한 휴가는 1일당 하루 일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급여는 58만원 남짓이 들어왔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총 8일급여+ 미사용 휴가3일)-세금 8.8%가 되어
약 670137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제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34
8.8% 세금 공제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8.8%가 아니라 4대보험료 공제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8.8%가 아니라 4대보험료 공제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