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개월 한 4대보험 가입한 계약직 휴가미사용 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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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creoqu**i
2019-09-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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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 기간동안 계약직을 했고 8월 9일까지 주5일 8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실질 근무수 7일 + 주휴수당 1일 = 총 8일)
개근을 했으며

3월부터 8월까지 했으니 총 4번의 휴가가 주어졌고,

4일 중에 단 1일만 사용했었습니다.

퇴사시에 미사용한 휴가는 1일당 하루 일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급여는 58만원 남짓이 들어왔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총 8일급여+ 미사용 휴가3일)-세금 8.8%가 되어

약 670137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제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34
8.8% 세금 공제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8.8%가 아니라 4대보험료 공제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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