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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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wx2**0
2019-09-05 22:45
6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34,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 출근 이틀 전에 급여 문제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급여에 임의지급한 부분을 부당이익반환금이라며 환수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 근로시간 중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고, 가게에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사장님도 월급날 당시엔 제가 성실근무를 하였기에 임의지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임의지급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데, 제가 부당이익반환금이라는 이유로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또, 면접 당시 6개월만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엔 계약 당시 날짜만 적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나요?

사용자가 전 무단결근으로 인한?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수습기간 중이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면, 모두 효력이 있는 건지, 최저시급의 100%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6 11:14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하여 휴게시간까지 근로한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놓고 차후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실제 근로계약서대로 근로자가 휴게하였다는것을 입증하여 민사상 청구하여야 합ㄴ디ㅏ.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만 적었다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여집므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ola**8
    2019-09-0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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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법이바뀌어서요 수습은둘수잇지만 급여의100프로를 지급해야되요 개월수가짧은경우또한 수습은 둘수있을뿐으로 바뀌었어요 수습때는 부당해고성립이 안되거든요

  • kola**8
    2019-09-0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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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로기간을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지않는경우는 취업시에 1년이상 장기근로계약자의 경우 명시하지않기도합니다 물론 그전에그만둘수도 있죠 그럴경우 갑을관계는 없어지고 일한급여분에대해돈을주고받는 채무관계만남죠 참 아이러니하죠 3년넘게 음식점하면서 노동법을 너무알게된거같아요

  • kola**8
    2019-09-0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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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은 예전엔 1년이상만이 원칙이었고 월급의90프로 였는데 법이 18년초엔가 바뀌었어요 1년이상도 혹은 단기간근로계약자도 수습은 둘수있다 하지만 급여의100프로를 지급해야한다 라고요 만약90프로를 지급하겠다고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에요

  • NV_26526**9
    2019-09-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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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댓글 다신 분 틀렸습니다.

  • NV_26526**9
    2019-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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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9에 정하는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작성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직종에도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최저임금을 감액 하는 것이 문제될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법은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을 증명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추가로 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NV_26526**9
    2019-09-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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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습기간과 해고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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