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에29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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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닛
2019-08-26 11: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6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1일부터 토요일 2틀쉬고 29일 출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내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랑 연장시간이 233시간했다고 명세서 받았습니다
근데 소정근로시간이 202시간으로 나오더군요
이게 왜 그런거죠?
평일근무 23일8시간는18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안맞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내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랑 연장시간이 233시간했다고 명세서 받았습니다
근데 소정근로시간이 202시간으로 나오더군요
이게 왜 그런거죠?
평일근무 23일8시간는18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안맞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16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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