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에29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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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닛
2019-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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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6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1일부터 토요일 2틀쉬고 29일 출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21시부터 07시까지입니다

세금은 3.3프로만 내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랑 연장시간이 233시간했다고 명세서 받았습니다

근데 소정근로시간이 202시간으로 나오더군요

이게 왜 그런거죠?

평일근무 23일8시간는184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금액이 안맞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16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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