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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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54**3
2019-08-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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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화수 4시간씩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장님의 부탁으로 4월 중순부터 8월달까지 계속 월화수목 4시간씩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시 근무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셨고 저는 6월달까지 근무에 대한 근무계약서만 작성했는데 2달간 연장 근무한것에 대한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을 받을 수 있나요? 8월 첫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5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12시간에서 주16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인 주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으므로 별도의 증거자료(사장과 근로일을 변경한 카톡, 메시지, 녹취, 또는 출퇴근 기록부 등)을 수집하시어야 사업주가 근로일 변경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주휴수당 발생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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