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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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45**0
2019-08-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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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올해 7월3일 부터 8월22일까지 식당에서 서빙 홀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구인광고상에 시급 9500원이라 명시 되있었고, 어디에도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안적혀있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8월 22일 일을 그만 두는 당시 사장한테 물어보니 주휴 수당이 시급에 포함 되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경우 시급9500원 기준인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2.만약 못받을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0020원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나머지 부족한520원치 급여를 받은데는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38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시에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임금을 청구할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계약 내용이 없다면
9500원과 10020원의 차액이 아닌 950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고 별도 금액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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