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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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48**4
2019-08-22 17:08
1
159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밑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9월 22일에 퇴직하면 근무 입사한 날로 딱
365일입니다. 8월달에 한주를 쉬게 되면
계속 근로한 주가 빠지게 되어 재직한 근무 일수가 365일이 안채워 진다는 말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7:33
구체적 사항은 실제 근로계약 내용, 근로 형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1주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딱 1년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st**4
    2019-08-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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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로 안나간건지 안나간 사유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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