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 받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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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04**4
2019-08-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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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치킨 주방 알바 주급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이번이 2번째 주급인데 주급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첫번째 주급은 금요일날 시작해서 일요일까지한걸 받은터라 휴일이 없으니 주휴수당도 없는거라 생각했죠 근데 저번주는 월요일 쉬고 6일 전부 일했습니다
결근한적 없고 가게 사정으로 조기 마감한적은 있는데 이게 주휴수당과 상관 있는건가요?
그냥 주휴 수당을 안준거죠? 월급은 매주 목요일날
저번주 일한만큼 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6:03
유급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주중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게 사정으로 일찍 근로를 종료한 경우는 근로자가 임의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 발생과는 무관하다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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