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일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670**2
2019-08-22 14: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근무고 월급 받는데
7월29일(월)에 일해서 8월30일(금)까지 5주(25일) 일하는데
한달 임금만 받나요 아님 5주임금을 받나요?
7월29일(월)에 일해서 8월30일(금)까지 5주(25일) 일하는데
한달 임금만 받나요 아님 5주임금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47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급 또는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5주를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시급 또는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5주를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