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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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70**2
2019-08-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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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근무고 월급 받는데

7월29일(월)에 일해서 8월30일(금)까지 5주(25일) 일하는데

한달 임금만 받나요 아님 5주임금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47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시급 또는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5주를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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