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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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4**6
2019-08-22 13: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출근으로 (월~토)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 5월에서 8월초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마지막 근무일8/7(수요일까지근무) 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였는데 마지막 7/25~8/7근무에대한 급여지급중
7/29(월)~8/3(토)에해당되는 주휴수당이 빠지고지급을했는데
업체측 얘기로는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는 안줘도된다고하면서 뺐다고하더라고요
전 7/29~8/3일이 마지막주도아닐뿐더라 저주에해당 주휴수당조건은 지켰다 한주15시간이상 근로 및 계약서상 한주 근로일수(6일)도 채웠고 그다음주 월요일(8/5)출근을했으므로 7/29~ 8/3 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받는게 맞겠죠?
마지막 근무일8/7(수요일까지근무) 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였는데 마지막 7/25~8/7근무에대한 급여지급중
7/29(월)~8/3(토)에해당되는 주휴수당이 빠지고지급을했는데
업체측 얘기로는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는 안줘도된다고하면서 뺐다고하더라고요
전 7/29~8/3일이 마지막주도아닐뿐더라 저주에해당 주휴수당조건은 지켰다 한주15시간이상 근로 및 계약서상 한주 근로일수(6일)도 채웠고 그다음주 월요일(8/5)출근을했으므로 7/29~ 8/3 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받는게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37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가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주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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