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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amorf**i
2019-08-22 02:19
1
46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대방은 남사장 인데요.
저는 여자입니다.
단둘이 일할 때 저보고 일 하러 올 때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처럼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 성적으로 불쾌감 들고 수치심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기 불편해서 이제 그만두려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4:58
성희롱이랑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들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귀 사례는 업무와 무관한 사업주의 언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례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msca**4
    2019-08-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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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밥알 아까운 사람이네요 사장놈:: 마음에 깊은상처로 남지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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