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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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14**4
2019-08-21 13: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간제 알바를 1년넘게 주16시간이상 일하구있습니다
갑자기 저번달부터 급여가 소득공제가되서 입금이되네요 알바생들은 근로소득자라구 알구잇는데 왜 업주들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에게 어떤 이점이잇어 그런건가요?
4대보험(미가입)안내려구 편법을 쓰는건가요?
갑자기 저번달부터 급여가 소득공제가되서 입금이되네요 알바생들은 근로소득자라구 알구잇는데 왜 업주들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에게 어떤 이점이잇어 그런건가요?
4대보험(미가입)안내려구 편법을 쓰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5:05
보통 그런 경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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