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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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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8**0
2019-08-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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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주방 주6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 240에 현재 수습 10퍼 세금 3.3퍼 떼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2.088.720이 나옵니다
근데 주급으로 주시는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쉬는날도 포함하셔서 2.088.720 나누기 31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전 일급 6만7천원입니다 12시간 일하고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쉬는 날에 돈받고 쉬는것도 아닌데..참
사장한테 말해봤지만 넌 월급제라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참.. 참고로 주휴수당은 없고
계약서 쓰는것도 그만둘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최저임금이 안되는건 아는데 이걸 조리있게 설명을해서 돈을 받아낼거라..
근데 애초에 아무리 월급제라고 해도 제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 돈이 최저임금에 한참이나 모자라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31일로 나누는게 이해 안되는데
나눈다고 하면 전 일급 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5일 쉬니까 6.7000곱기 7하면 47만정도에 4주하면 188만원이 되는건데 이거 문제 심각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42
오늘 아침에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1.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시 38~31 (그 달의 일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즉, (주휴시간+실제근로시간)*8350*4.345 이 대략적인 월급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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