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한 가게에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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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89**6
2019-08-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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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56,87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15일날 가게가 폐업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8/15일이 월급날인데 휴일이라면서 좀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돈을 정확히 언제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연락도 피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가게는 회식을 하고있네요 정말 무슨짓을 할지 몰라 일단 회식은 불참했습니다. 7월분 급여 951,900원 (주휴수당 미포함) 8월분 404,975(주휴수당 미포함) 에다가 3달 반치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급여내역과 계약서는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하면 보복이나 협박이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6:26
폐업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는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3)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한 기간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본인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15일에 종료하신 경우라면 29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29일까지 입금할 것을 청구해보시고, 그 이후 진정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나 협박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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