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thwjd5**6
2019-07-17 20:37
0
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만 일하는데 1:00-9:00시까지 일합니다. 한시간 휴게시간포함해서요!
근데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주휴수당 15시간 기준에는 휴게시간을 미포함한 순수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하나요??
또한 퇴직금도 주휴시간이 넘어야 받을수 있다고 현재 줄수 없다고 하시는데 3년 근무기간중 (휴게시간미포함) 주15시간을 넘지 않은건 근 1.5년 뿐이며 나머지는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주15시간이 넘는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여지껏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7-18 15:21
1.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상회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넘는다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