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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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6**1
2019-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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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2월1일부터 일당 8만원 3개월후 연봉2,200전후로 다시 계약하기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섰고, 연봉조정할 때 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5일이 아니라 6일을 출근했습니다.
또 법정공휴일 빨간날이라고 하는 날은 출근을 다했습니다.
한달에 일요일만 휴무였습니다.
3월 마지막주에 직원이 한명 더 들어와서 토요일 격주로 근무을 하였습니다.
3개월후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을 요구하였지만, 사장님이 사무실에 잠시 왔다가 가곤해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경리에게 말하니 조정할 때 사장님이 부르실 것이라고 했씁니다.
사무실에 사모님(직책은 이사)이 늘 계셨고, 이사님에게도 한번 애기를 했는데 사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만 했지,
아무런 말이 없이 5월달 (4개월차)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인데 3개월 후 추가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할 때까지라고 해서 3주를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 근무하는 곳에까지 다해서 고용보험이 9개월 납부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저는 일당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상요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못받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게약서 건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최저시급미지급 적용으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월 1,510,080원
3월 1,816,030원
4월 1,736,090원
5월 1,813,440원
월급명세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4:06
최저임금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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