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6개월동안 근무하면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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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뀨쮸뀨
2019-06-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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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6월 중순부터 6개월씩 2번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는 2019년 12월 중순까지 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회사 사정상 저는 12월 중순에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2019년 12월 중순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저는 총 몇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6:20
1년 미만 재직 시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국 2018.6 중순 ~ 2019. 6 중순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19. 6. 중순 ~ 2020. 6. 중순까지 총 15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19. 12.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2018. 6. ~ 2019. 12. 동안 11개+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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