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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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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자휴학생
2019-06-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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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최저시급도 지켜지지 않아 퇴직시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평일+주말 합쳐 근무자는 6명이지만 하루평균은 3명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서 결근한 주가 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 당연한 것인데, 혹시 다른 주 앞주나 뒷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이 그 다음주에 출근이 가능할 때 라고 들었는데 그럼 퇴직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퇴직 이후 최저시급에서 모자란 돈과 주휴수당을 강력히 요구하고 안됐을 경우 진정을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강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11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

2. 1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른 주에 개근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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