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151**8
2019-06-22 17:49
0
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에도한번 문의를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시간은 끝난상태이고 다음주중에 근로계약서를 쓸거같습니다
약2주간 교육이라는 목적하에 임금을 받지않고 일을했습니다 평일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주말동안엔 의무적으로 알바시작처음부터끝까지 했구요
의무적으로 일한동안에는 급여가 발생한다고 하셨고 미지급시 증거를가지고 신고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따로는없고 매장cctv와 같이 일하면서 인수인계했던 알바생2명이 증거,증인이 될거같은데 신고를했을때 그 증거로 충분한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0:51
1.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면
아래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를 했다면 1) 뿐만아니라 2), 4), 5)등의 자료도 준비하신다면 더욱 입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의 예시>
1)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
2) 구인광고 (광고 사진촬영 또는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3) 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4) 출근일마다 근무내용 기록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시간), 특이사항 등 메모)
5)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에 관해 사용자(회사 담당자)와 연락한 내역 문자, 카톡 등

2. 다만 다음주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교육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신 뒤 위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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