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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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03**5
2019-06-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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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3개월 근로 계약서를 쓰고 약 2주동안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753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주휴 수당을 현재 시급인 8350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또 수습은 무조건 1년이상 계약시 발생하는게 맞죠?

2.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10일날 받았는데, 그렇다면 4월 29,30일과 5월 1,2,3일을 한 주로 보아야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봐야하나요?? 일은 평일에 8시간씩이고 근로일지를 쓰기때문에 주휴 조건은 충족합니다!!

3. 그만둘때 제 등본이랑 보건증 들고 나와도 되나요 제 개인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09:53
1. 수습기간은 1년 미만 계약시에도 둘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근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최초 3개월에 한합니다.)

2. 4/29(월) 부터 5/5(일)이 한 주가 되며 5/6(월)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네, 제출하신 서류는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 요구해 반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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