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내용이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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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몽조몽
2019-06-21 22:41
1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
내용이 불리한거 같아요

인수인계없이 나간다면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무조건 계속 출근해야한다)
월급의 14일분을 미지급 하겠다고 쓰여있는데
원래 법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리한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09:3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1775**6
    2019-06-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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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은상황이시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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