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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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sun
2019-06-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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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4월에 면담중 사장님께서 너 올해 결혼도 있고 해서 알아서 직장 구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만 둘 생각이 없다고 했으나 너가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제제를 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화는 끝났었고, 그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다녔는데, 일하는 중에 또 저에게 있는 동안엔 큰소리 내지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경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2. 제가 일을 2018년 2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일한 급여가 3월엔 850,000원(2월19일부터 3월9일까지급여) 4월-5월까지는 1,570,000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해서 월급의80%만 받기로 했었는데, 이렇게되면 첫달 월급이 850,000원을 받게 된것이 맞는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3. 원래 식비는 사장님카드로 계산을 했었는데, 6월10일부턴 식비를 대줄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6월초에사기를 당하셨음)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4. 근로계약서가 5월말로 만료되었고, 새로 작성을 안했습니다. 급여는 작년보다 10만원 올려줬습니디.
그렇다면 지금 계약서 작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09:10
1.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신 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특성 상, 구체적인 근로현황 및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3. 근로계약서 상 식사비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식사비를 지급하여 주었다면 이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또한 급여가 작년보다 10만원 올랐음을 귀하에게 통지(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이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완벽히 일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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