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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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0**7
2019-06-18 20:10
0
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에 상담 남겼었는데 사장이 쓰는 번호가 알고보니 진짜 번호가 아니라서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퇴사한지 5일 지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카톡 문자 다 씹어요 ㅋㅋ 진짜 번호도 아니고 번호 두 개 쓰는 거 같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3:37
이 사이트에서 상담하신 기록은 익명처리되어서 저희가 검색이 불가합니다ㅠㅠ
사장님 번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장 자체에 전화가 없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진정을 넣으실 때, 사업장 정확한 주소와 함께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함께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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