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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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261**9
2019-06-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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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안받아서 지금 사장님한테 말해놨는데 사장님이 노무사한테 제가 일한 거 다보내주고 맡겼다했는데 저랑 계산이틀려서 보니까 휴게시간한시간씩 빼고 노무사가 계산을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휴게시간이없어서 쉬어본 적이없거든요 그래서 이걸지급해야되지않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노무사가 한시간씩빼야된다고 어떤노무사든 다그런다하는데 휴게시간주는걸 의무인걸아는데 안줘도 그시간에 일하면서 돈을더받으니까 이해를하는데 주휴수당줄때 한시간씩 빼버리면 돈이 확줄어드는데 뭐가맞는건가요...? 돈이급해서요 아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안썼습니다 어차피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3:26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의무부여해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주휴시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현재 휴게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계시고,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한 계약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시간 계산시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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