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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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LO
2019-06-18 14:50
0
1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아르바이트생의 학업 문제로 2019년 3월부터 약 1달간 사장님 협의하에 대타를 하였습니다.
절대 알바생끼리 얘기가 된것이 아닌 사장님의 지시로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했습니다.
기존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에서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퇴근 오후 4시에 재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퇴근 오후 4시에 재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이렇게 월요일 목요일만 대타를 해줬으며 나머지 화수금은 정상적으로 9시~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 지시하에 근무한 경우인데 이때도 대타한 근무시간 포함 주휴수당 발생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5:01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애초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과 다르게 근무하는 시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데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애초의 계약시간으로 한다면
퇴사시 진정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 유사한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대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에게 건의가 가능하면 해 보시고 불가능하면 퇴사시
진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기간이 얼마냐 하는 문제는 명확히 나온 것은 없으나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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