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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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ㅋ
2019-06-18 00:58
0
2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 조금 안되게 일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다고하고 일을 안나가서 알바비를 달라고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2:54
언제 퇴직하신지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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