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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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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안녕
2019-06-17 16:31
0
24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요일 9시 ~ 14시 수요일 7시 ~ 14시 목요일 8시 ~ 14시 금요일 8시 ~ 14시 토요일 8시 ~ 10시 근무 했습니다. 본래 근무시간은 아니나 고용주 사정으로 저렇게 출근했는데요 주휴수당 받는다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6:39
연장근로나 대타를 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 개근하신 주에 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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