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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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50**4
2019-06-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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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근무로12시간씩 5일 일 했었습니다.
매니져가 인격모독발언으로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그만두었습니다.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보건증드리고 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08
1주일만 일하시고 그만 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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