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나갔는데 귀가조치 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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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섵
2019-06-14 14: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이야긴 아니고 친구의 이야깁니다.
행사 일을 지원하고 가게 됐는데 신분증을 꼭 들고 오라고 해서 신분증 사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찍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자체에선 신분증사진으론 인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고, 알바 하기로 예정 됐던 업체에선 그럼 안 된다며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출근을 하였으니 일급의 일부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측에선 규정을 위반한 건 본인이니 급여는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 행사까지 가느라 택시도 탔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유가 되나요?
행사 일을 지원하고 가게 됐는데 신분증을 꼭 들고 오라고 해서 신분증 사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찍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자체에선 신분증사진으론 인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고, 알바 하기로 예정 됐던 업체에선 그럼 안 된다며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출근을 하였으니 일급의 일부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측에선 규정을 위반한 건 본인이니 급여는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 행사까지 가느라 택시도 탔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4:35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서류임에도 지참하지 않으셔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신 부분은 친구분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용 서류임에도 지참하지 않으셔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신 부분은 친구분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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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분증가져오라는데 자기맘대로 사진찍어가서 돌려보낸건데 사측에 책임을 물을수있단 생각을 어떻게하지ㅋㅋ 일시키고 안준것도 아니고
서툴러 그를수잇는것을. 너는. 빡대가리친시기가 없엇더냐. 자고로 주둥이 잘못 놀려 남상처주는. 때키 치고. 멀쩡하게사는애없더만. 나는 신분증 찍어서. 물류 드갓다. ㅋ. 정말 칼같이. 짜르다니기껏. 채용하고 개oo회사네
만기지생각을 해서 창작물 나왓고 그런물건들. 니집에 수두룩하지안니? 실수할수드잇지. 돈바디디. 말고. 위로받고. 그냥 잊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