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나갔는데 귀가조치 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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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섵
2019-06-14 14:18
3
12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이야긴 아니고 친구의 이야깁니다.
행사 일을 지원하고 가게 됐는데 신분증을 꼭 들고 오라고 해서 신분증 사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찍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 자체에선 신분증사진으론 인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고, 알바 하기로 예정 됐던 업체에선 그럼 안 된다며 귀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는 출근을 하였으니 일급의 일부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측에선 규정을 위반한 건 본인이니 급여는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 행사까지 가느라 택시도 탔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4:35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서류임에도 지참하지 않으셔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신 부분은 친구분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대한광
    2019-06-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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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가져오라는데 자기맘대로 사진찍어가서 돌려보낸건데 사측에 책임을 물을수있단 생각을 어떻게하지ㅋㅋ 일시키고 안준것도 아니고

  • NV_27772**5
    2019-06-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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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툴러 그를수잇는것을. 너는. 빡대가리친시기가 없엇더냐. 자고로 주둥이 잘못 놀려 남상처주는. 때키 치고. 멀쩡하게사는애없더만. 나는 신분증 찍어서. 물류 드갓다. ㅋ. 정말 칼같이. 짜르다니기껏. 채용하고 개oo회사네

  • NV_27772**5
    2019-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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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지생각을 해서 창작물 나왓고 그런물건들. 니집에 수두룩하지안니? 실수할수드잇지. 돈바디디. 말고. 위로받고. 그냥 잊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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