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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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ss**0
2019-06-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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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녘에 유치원 청소및 정리를하는 알바일을하고있는데 .기존5시부터7시까지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라는데 밤10시에 끝난다고하는데 3시간 정도 한데요..그런데 이건의무교육이라고 알바비를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교육비는 주게 되있다는데..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47
저희 센터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로 검색)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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