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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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29**7
2019-06-12 21:16
0
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원래 235만원인데 거기서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4대보험으로 빠지는 돈 빼고 월급으로 214만원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찾아보기로는 사업자 부담액이랑 근로자 부담액이랑 나눠서 내는거 같던데 원래 근로자가 21만원 정도를 다 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3 10:07
네 약 8~9% 정도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약 9% 정도를 납부합니다.

1사람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17%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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