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7zb**7
2019-06-12 12:01
0
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오후1시~6시 월~금 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이업무량이 적을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4일 주 평균 근무시간 17시간~2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이회사는 알바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주휴수당을 여쭤보니그게 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 첫째주에 16시간 4일 일했으면 주휴수당 4만원 둘째주에 20시간 주4일을 일했으면 주휴수당 5만원 받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3:22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일 경우도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