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939**4
2019-06-12 08: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 3개월동안은 7천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도 적절한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도 적절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38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중에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수업무의 경우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단순업무인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350원*90%=7,515원입니다.
(단수업무의 경우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단순업무인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350원*90%=7,515원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