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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9**4
2019-06-12 08:50
0
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 3개월동안은 7천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도 적절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38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중에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수업무의 경우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단순업무인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350원*90%=7,515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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