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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iw
2019-06-12 06: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서비스업에서 2년째 일하는중인데 불친절,표정이 기분이 안좋아보인다는 지적을 몇번받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안맞는거같다고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하셨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30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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