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차감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477**1
2019-06-12 01:19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12시에서 6시사이에 일을 하는 걸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첫날 아르바이트를 나가니(5월27일) 사장님께서 아직 오후 아르바이트가 안 구해져서 구해질 때까지만 월요일 수요일만 3~9시에 나올 수 있냐고 나와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그런 부탁을 들어서 조금 난처했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부탁이니 알겠다 하고 월요일에(6월3일) 저녁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세번째 출근이었습니다.

이날 출근을 하고 바쁜 시간대에 홀에 사람도 많고 주문도 많이 오더군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음료수를 보냈어야 했는데 작은 음료수만 배달이 되어서 한 번 더 배달을 보내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카톡방에 초대가 되더니 (이름) -5000 차감 이렇게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앞뒤 설명 하나도 없이 단톡방에 초대 되어 차감이란 말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안 좋더군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다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설명 안 들었냐고 우린 원래 아르바이트생의 책임감을 위해 자기가 한 실수는 자기 월급에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따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사장님의 부탁으로 바쁜 시간대에 일을 간 건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일에 실수를 한 건 정말 잘못이지만 사람이 많고 아르바이트생도 바쁜 시간에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후 그만 둔다고 말했는데 사장님께선 우리는 원래 이랬다 나가려면 나가도 된다 라며 전부터 차감이랑 가불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더라구요 이걸 증거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24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급여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손해에 대해서 별도 민사적인 절차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급여에서 상계처리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