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이라는명분으로 시급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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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51**8
2019-06-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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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전부터 카페알바를하고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같이일하는 다른알바생분들께 물어봤는데 교육기간에는 시급이라던지 돈을 아예 안준다고하더라구요.
(교육은 제 본래 근무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날에 출근해서 3-4시간씩 기존에 하시던분들과 같이하면서 일하는겁니다. 제 본래 근무시간에도 교육기간이라는명분으로 시급을 안주고요.)
이런식으로 급여를 안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면 같이일하고있는알바생들도 같이구재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인근거가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16:37
교육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거라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은 유급이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1. 먼저, 회사에 청구를 하시고

2. 회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교육 한 증거자료 들고 관할 노동청에가셔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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