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락두절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8129**7
2019-06-10 14:57
0
2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성무역이라는 회사의 코몽트라는 의류브랜드의 야외판촉행사에 판매직으로 일용직 단기알바(연이틀6.4-5) 했습니다.
시급제 12,000으로 첫날은 오전 8:30분출근, 둘쨋날은 오전9시 출근해 오후8시까지 근무하였고요. 같은 계약조건의 아르바이트생이 저 포함 3명이고요.
첫날은 코몽트 소속의 정직원 과장/팀장/대리(특판사업부 소속. 명함에 정확히 기재됨) 3인이 오전9시에 근무지에 도착해서 그날 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했고요. 둘쨋날은 대리1명만 오전11시에 도착해서 종일 근무하고 나머지 2인은 오후 7시30분쯤 도착해서 철수업무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규모와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관한 협의는 문자연락과 구인앱에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첫날 오전에 만나자마자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했다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다음날 오후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날 계약서를 담당하는 과장이 퇴근 30분전에 와서 서류를 뽑아오지 못했다며 메일로 보내놓을테니 등기로 부치던가 직접 알바3인 모두의 수기계약서를 받으러 수일내에 자신이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상가라서 정직원 한명에게 시켜서 근처 피시방에서 서류를 뽑아오기만 했으면 충분한 상황. 계약서 작성약속도 문자로 남아있음)

그렇게 그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오늘(6.10)이 되었는데 메일로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휴일/야간근로연장동의서가 첨부파일로 오고 그 모두를 필수 자료로 제출해야한다는 메모파일도 왔네요.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은 첫출근 전날에 이미지파일로 문자로 보내놓은 상태. 인건비에 관해 뽑아야되는 정직원 수를 줄이고 알바로 돌려서 시급을 많이 줄수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회사에 청구하는 비용을 유연하게 쓴다는 발언을 많이함)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엑셀파일을 작성해서 첨부파일로 메일답장 했다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과장(계약담당)에게 문자와 메일에 이와같은 내용을 다시 답장보냈거든요.

문제는 지금 메일수신확인도 안하고 문자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급을 받기위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나머지 알바 2인과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연이틀6.4-5 근무 이후 하루 쉬고 그주 주말에6.7-9 다른 행사장(일산 킨텍스. 작성자 거주지는 서울)으로 근무를 해달라며 요청하고 과장/팀장/대리 모두와 얘기를 나누고 그때 뵙자며 구두로 확인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근로일 하루 전 늦은 밤에(6.6 오후 8시경) 본사의 MD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특별한 이유설명없이 일산은 어렵고 다음주 판교에서 일해줄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리도 너무 멀고 이번주 주말 안으로 근무하면 6.10 월요일에 페이지급을 해주기로 했기때문에 곤란하다고했죠.(구두약속, 과장이 회사에 말하거나 사비로 지급하는 등 양해해주기로 함) 그러더니 직원들끼리 회의해보로 전화준다고 해놓고선 연락이 없어서 같이 근무한 담당자인 과장에게 연락했더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끊더라고요.
(6.7-9 주말 알바를 할 생각에 스케쥴을 다 빼놓은 상태. 단기알바이긴하지만 해고예고 손해에 구제방식이 없는건지요)

임금은 회사에 청구해야한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수거해가겠다는 확실한 언급도 없고, 과장개인이 10일까지(글작성한 오늘) 사비로 지불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까지 페이지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이것만 믿고있었거든요(약 24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16:33
1.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전화, 문자로 약속한 날짜를 이행해달라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휴업수당은 임금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가셔서 증거 자료 제출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