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주휴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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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2**0
2019-06-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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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39,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주5일 평일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중입니다.
한달 만근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휴가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시 금전으로 보상입니다.

만약 이번달 평일이 2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난 달 개근을 했고 이번달 하루를 쉰다고 하면 이번달 급여는 20일치의 일급과 주휴수당까지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19일치의 일급과 주휴수당을 한주 못받은거라면(수개월 간 이런 시스템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인사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지정한 공휴일(워크샵 등)로 인해 출근을 안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 이 점이 충족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11:5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하루 쉰다고 하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여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일급 및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회사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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