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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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lee5**4
2019-06-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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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토,일) 14시부터 20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첫주 출근했습니다.
8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 없이 식사시간 30분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생각했던것과 근무환경이 달라
1주 일하고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둔지 열흘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제가 일한 급여를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09:26
식사시간 30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였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토,일 15시간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지만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직을 위해 주휴일 부여하는 취지에 따라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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