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190613
2019-06-01 14:51
0
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 5월 31일 오전출근인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출근을 못하고 점장님께 늦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다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몇시간 지나지도않은 상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로 인해 다들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일하면서 아프거나 장례식이 잇어 빠진거 외에는 출근은 잘했습니다. 이번 장례 문제에서도 무상결근이 아니라고하고, 어제부로 나오지말라해서 일자리를 급히 알아보고잇는데, 부당해고로 들어갈수 잇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1:07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상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즉시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상담1644-3119 /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