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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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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lahgl
2019-06-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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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1월부터 하는 했습니다. 평일 5일은 6시간 30분씩 일했고 토요일에는 09시부터 20시까지 11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25만원이고 자리 한달에 14만원짜리 자리를 줍니다. 처음에는 공부할려고 하니까 돈은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5만원 준다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무시간에 좀 지쳐가고 월급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은 생각도 들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썻는데 여기 사장님에게 벌금 같은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월급은 안 받아도 되지만 사장님에게 좀 아픔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원래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안 주어도 되는 곳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0:43
원래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안주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든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의 기준으로써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서실 아르바이트의 업무 특성 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진정을 제기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평일(월~금) 6.5시간(휴게 30분) / 토 11시간(휴게 1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은 약 556,590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여 미작성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사)독서실 총무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5139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상담1644-3119 /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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